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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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1
사례요약 의도적인 공사대금 지급 지연,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전액 승소
결과 승소

사건의 발단

의뢰인(건설업체)은 상대방(건축주)과 상가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기일 내에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완공 후에도 사소한 트투리를 잡아 억지 하자를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 연락마저 단절했습니다. 막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하청업체 결제와 직원들 급여 지급조차 어려워져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을 수임한 김지완 대표변호사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1.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 채권 및 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일보, 자재 구매 내역, 완공 후 현장 감리 보고서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공사가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현장 검증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설계상 오류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완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100%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약 4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진행해 둔 가압류 조치 덕분에 판결 직후 신속하게 공사대금 전액을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난에서 벗어나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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