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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회식 자리 찰나의 실수로 불거진 강제추행, 원만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0
사례요약 직장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사건의 발단

대기업 과장인 의뢰인은 부서 회식 중 만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파면 위기와 전과자 낙인의 두려움에 떨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1.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고,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내 징계로 이미 충분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나, 양형에 결정적 참작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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